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6.05 15:20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해당 4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3대 특검법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수정 작업을 거쳐 이번에 재상정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시도 관련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는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수사관 100명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해병대원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을 각각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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