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5.26 12:02

수도권 주택 처분시 12억 넘는 초과분엔 양도소득세 부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당산시장오거리에서 이번 대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당산시장오거리에서 이번 대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의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수도권 집의 양도소득세를 15년동안 유예해주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후 다시 수도권 주택을 사지 않고 1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확대되고 미분양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수도권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이전 거주지 재산을 처분하고 옮길 때 양도소득세를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해당 기간을 15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선 "잠깐 비수도권에 살고 세금을 면제받으면 안되니까"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또다른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엔 이 제도가 현실화해도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다만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도 주택을 판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서울에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많아졌는데 이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 주택을 사서 이사를 갈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줘 지방 이주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김 후보는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에 더해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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