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6.04 17:39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워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워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4년에 걸쳐 충원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지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당시 공약한 사법 개혁 과제 중 하나다. 다만 과거 당 일각에서 추진됐던 '대법관 10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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