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04 04:40
비상명령·계엄 선포시 사전 국회 승인…24시간 내 미승인 자동 효력 상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0대 핵심공약으로 '기본사회' 대신 K콘텐츠, K방산, K민주주의 등 'K시리즈'를 내놓았다. 개인 브랜드를 내세우기보다 국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이 당선인의 공약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바뀔 정부 정책을 살펴본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검찰·사법·경찰·국방 개혁 완수'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무총리 국회추천 ▲수사 기관장 및 중립적 기관장의 임명 시 국회의 임명 동의 도입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도 포함시켰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개혁 방안이다. 이에 더해 '국회 권한 강화'가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과 직계가족이 연루된 부정부패나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적어도 대통령 본인이나 그 직계가족의 범죄 관련 법안은 국회가 의결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니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셈이다.
특히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경우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고, 24시간 내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역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구상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개헌이 이뤄져도 개헌 추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연임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그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최대의 관심사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 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가 맞춰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이번 6·3 조기대선의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5년 단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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