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0 16:34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원은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오는 7월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은 지난 5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측이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법조계에서는 다른 재판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