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6.11 15:02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없어지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된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 역시 강화돼야 한다"며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법안 발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이들은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적 제거용 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어땠나"라고 반문했다.

또 "반대로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들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담긴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범죄까지 포함한 7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갖게 된다. 조직은 검사 없이 '수사관' 직책으로만 구성되며, 영장 청구권도 없어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수사는 하지 않고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며,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개월 이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아직 정부와는 상의 전이며 향후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새 원내지도부가 곧 출범하게 되는 만큼,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안에 이 개혁 법안들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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