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6.28 10:30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4분쯤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통과해 청사 앞 지상 주자창을 통해 입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모두 포토라인에 섰다며 지상 출입만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오전부터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았다. 서울고검 입구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0명이 몰렸다.

다행히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요구대로 지상으로 입장하면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 입회할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를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거부했고, 단순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축소시켜 전국민을 피로하게 하게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과 법적 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곧장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뒤인 오전 10시로 연기를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지하 주차장으로의 비공개 출석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입장했다.

특검은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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