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6.28 15: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검 조사에 사실상 '출석 거부'에 나섰다.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방해에 해당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8일 오후 조 특검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진술 거부는 조사실에서 할 수 있지만, 입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출석 거부와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주체인 박창환 총경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며 배제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박 총경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으로, 이번 특검팀에 파견된 주요 인사다.

이에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고발 사건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간주하고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방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협 통보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해 2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 내용은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집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미 고발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경찰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특검은 "정당한 조사에 응하지 않고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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