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6.28 11:36
검찰 로고. (사진=뉴스웍스DB)
검찰 로고.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국회 의결 방해, 외환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 청구 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아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히 진술하실 듯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사 시작 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하면서 조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됐다. 조사 공간의 구조는 일반 검사실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내란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담당한다.

박 총경 등 내란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월 본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직후 당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조사받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