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6.28 11:05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탄핵 85일 만에 이뤄진 수사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내란 혐의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 빨간 넥타이를 맨 채 서울고검 정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를 접고 공개 조사에 응한 모양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사에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과정에 깊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우선 규명할 계획이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인간띠·차벽으로 관저 진입을 봉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발언했다는 발언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하나의 쟁점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방첩사령관과 군 관계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군 내 계엄령 모의 정황과 연관돼 내란 혐의와 맞물릴 수 있다.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총 12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해당 회의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향후 내란 혐의 입증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과 조 특검은 검찰총장 후보 시절 경쟁했던 사이다.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불도저 수사'로 통하는 강경한 스타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선 공수처 조사에서도 신상 정보조차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을 나간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란 및 외환죄는 헌법상 최상위 중범죄로, 혐의 입증 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중대한 사법적 분수령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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