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7.02 15:29

"2대 주주 트러스톤 법적 대응 및 결과 존중할 것"

서울시 광화문 태광그룹 흥국생명 빌딩. (사진제공=태광그룹)
서울시 광화문 태광그룹 흥국생명 빌딩. (사진제공=태광그룹)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침 시행 직전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교환사채(EB) 발행으로 3186억원을 조달하려는 꼼수를 부렸던 태광산업이 결국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태광산업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보유 자사주 기초 EB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부터 EB 발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높았던 태광산업 주가는 30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1.24% 추락했다. 금융감독원은 "EB 발행 심사 결과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주주 외 제3자에게 EB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달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강조했다.

태광산업 측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통해 석유화학 업황 및 사업 계획,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