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7.28 15:30

"고가의 공개매수 압박…블록딜 전 주식 대거 처분 의혹도"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 전경. (사진제공=태광산업)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 전경. (사진제공=태광산업)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태광산업이 고가의 공개매수를 압박하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공시 전 지분을 대거 매도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가의 3배에 달하는 고가의 공개매수는 인위적 주가조작과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해 이사들에게 사실상 불법 행위를 종용했다는 것이 태광산업의 설명이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지난 2월과 3월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의 주요 자산을 매각해 주당 200만원에 18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트러스톤이 처음 주주 서한을 보낸 2월 3일 태광산업 주가는 62만1000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트러스톤이 요구한 공개매수 가격은 시가의 3.2배에 달한 셈이다.

태광산업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고가의 공개매수는 주가를 일시적으로 급등시킨 뒤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트러스톤의 제안을 거부했다.

태광산업이 고가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실시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트러스톤 요구를 거부한 중요 이유였다. 공개매수 이후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결국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이런 행태를 '그린메일(Greenmail)'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메일은 주로 기업 사냥꾼들이 지분을 매집한 뒤 대주주를 압박해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의미한다. 

태광산업 측은 "실제 지난 2월3일 기준 트러스톤의 태광산업 보유량은 6만7669주에 달했다"며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가가 200만원까지 뛰었다면 트러스톤 지분의 평가액은 420억원에서 1353억원으로 933억원이 불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자본이득과 이에 따른 수백억의 성과보수를 챙기기 위해 이사들에게 범죄 행위를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인된 자산운용사가 단기 차익을 위해 상장회사 이사회를 협박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록딜에 앞서 주식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이 지난 24일 정정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트러스톤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 연속 순매도하며 9023주를 팔아치웠다. 이는 당시 보유 물량의 13.3%에 해당하고, 매도 금액은 85억원에 달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이 2021년 태광산업 주식을 사 모은 뒤 장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지난 18일의 블록딜을 앞두고 주가 하락을 예상해 미리 처분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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