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5.28 11:46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의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국제노동기구들이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
전교조는 28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이 명백한 국제 기준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노조는 누가 조합원이 되고 집행부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권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하여 "행정 명령에 의한 노조 등록 취소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감시감독 시스템은 노조의 등록 취소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두 단체는 "이런 취소 조치는 독립적인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행사돼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행정 명령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단체는 "ILO는 해직·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또는 임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임을 분명히 표명해왔다"면서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면서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물론 야당 등은 헌재의 선고 연기를 주장하며,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공개 변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