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21 09:36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을 원한다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도 된다.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다만 신청 첫 주 평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은 26일 이후에는 요일제가 해제되고,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에 오늘(20일) OOO1년생과 OOO6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7월 21일 오전 9시~9월 12일 오후 6시) 중이라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더 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미용실, 약국, 학원 등 일상소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들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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