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20 16: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정부가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고정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부터 55만원까지 지급된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에서는 최소 15만원, 최대 45만원이 지급되며,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1차·2차를 합산해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2차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미용실, 약국, 학원 등 일상소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상생페이백은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소상공인 대상 직접 지원책도 마련됐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크레딧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용 홈페이지에서 상호와 카드사를 등록한 뒤 신청하면 된다. 카드 등록 이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크레딧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사칭 문자, 스미싱 피해 주의도 당부했다. 신청 관련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 문자는 열람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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