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21 21:1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고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피의자 출석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김 사령관 등과 공모,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작전을 시행해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 드론(74호기)을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해당 보고서 작성을 상부가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7일 조사 종료 뒤 "비상계엄과 무인기 작전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한 정당한 작전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드론사와 국방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 사령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