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7.25 17:13

권영세 "수용할 수 없는 결정…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한 탄핵 기각 판결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한 탄핵 기각 판결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시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6·3 대선 때 당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됐던 사건이다.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 10일 "김문수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바탕으로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반대가 더 많이 나와 결과적으로 '후보교체 시도'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 2항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며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은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인데 오늘 발표는 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를 번제의 희생물로 삼는다고 해서 작금의 위기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강행한다면) 당무감사위에 요청한다. 저 역시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 '내가 봐준다' 식 위원장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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