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05 17:30

"하루 전 통보…구치소서 수사 접견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일(6일) 해병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5일 김 전 장관 측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감돼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 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 접견할 것을 요청한다"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작년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인 만큼 지난 6월 26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했고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남긴 25일 재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중 최초로 구속된 인물이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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