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5.08.11 17:5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임대료가 현 수준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공개돼 면세점 업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임대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해당안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며 조금의 양보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재입찰하면 기존 대비 약 40%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삼일회계법인에 적정 임대료 산정 감정을 의뢰하며 객관적 근거 수집에 착수했다. 감정서에는 해당 구역의 과거 매출 실적과 임대계약 종료시점인 2033년까지의 매출 추정치, 임대료, 임대 보조금 납부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재입찰 시 임대료가 현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또한 객단가를 유지한다는 전제에 출국객 증가 추세를 반영하면 해당 면세구역 매출은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1.5~1.8%)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의 패션·액세서리·명품 매출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화장품·향수와 주류·담배 매출은 여전히 2019년 대비 각각 53%, 65%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화장품·향수 매장 모습. (사진제공=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화장품·향수 매장 모습. (사진제공=신라면세점)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오는 28일 2차 조정을 진행해 양측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들 면세점은 지난 4~5월에 각각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취지로 조정신청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임대료 인하가 어렵다고 못 박았다. 임대료가 국제입찰에 의해 확정된 만큼, 임대료 조정이 부적절하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2차 조정기일은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조정 절차는 사실상 결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신라·신세계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면 지급할 합산 위약금이 2000억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때 약 187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현재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각각 월 300억원 수준,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올해 2분기 영업적자로 냈다. 사업 구조조정에 매진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신장했지만, 인천공항 임차료에 발목이 잡히며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면세점은 희망퇴직까지 단행하며 생존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들과의 협의에 적극 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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