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12 18:06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조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에 첫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에 첫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특검팀에 의해 곧장 체포됐다.

김 여사와 10여 년 전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김 씨는 김 여사의 서울대 EMBA 동기로, 모친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에 연류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조사 요구에 지속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하고 적색수배를 내렸다. 여권 효력이 오는 14일 사라질 예정이었던 김 씨는 결국 이날 귀국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지난 2023년 김 씨가 관여한 렌터카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에 대기업 및 금융기관 9곳이 184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일부가 김 씨 관련 차명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기업들이 청탁성 투자를 했다고 본다.

특검은 지난 6월 준비 기간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내사를 진행하던 중 김 씨의 'IMS 모빌리티 대기업 거액 투자' 관련 이상 투자 거래 정황이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그간 연루된 기업가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전날에는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귀국 즉시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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