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8.20 16:5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안전 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그는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될 때는 사전 교육과 인지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면피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며 "코레일에 대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하고, 똑같은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이번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 기업은 오너가 산업재해 책임을 지는데 코레일 오너는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책임에 따른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책임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