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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8.21 12:19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자 7명의 사상자를 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 사장은 지난 19일 경부선 청도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사고는 19일 오전 10시 50분경 경부선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구간에서 제1903호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 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과 접촉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7명 중 1명은 코레일 직원,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한 한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을 강조해왔으나, 열차 사고는 반복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에서도 새벽 작업 중이던 차량 2대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15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