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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26 13:4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한화임팩트에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소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