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8 13:36
내란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아쉬워…수사 차질 없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27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28일 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며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이라며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신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원에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수사하는데 장애가 되진 않는다"며 향후에도 차질없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