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27 22:11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비상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구속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즉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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