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30 10:22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별개로 검찰 개혁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은 계속해서 분출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30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5일 이전에 당론으로 발의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 주 검찰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해당 안은 최종안이 될 수도, A 안과 B 안, C 안 등 몇 가지 안을 동시에 내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분위기는 정부와 민주당 간,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중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둘 지(정부 측), 행정안전부에 둘 지(당 측)를 두고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형배 검찰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간 신경전이 벌어졌으나, 워크숍에서 "정 장관이 당 논의를 따르기로 했다"는 민주당 측 발표가 나오면서 '엇박자'는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개정해야 할 사안이 많아 언제든 이견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은 높다. 당장 전날(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은 눈 가리고 아웅식 개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도 당내에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열쇠 쥐고 이견을 정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일종의 보여 주기 식 검찰 개혁은 안 된다'는 표현을 하면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심지어 대통령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