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9.07 16:30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예외 인정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8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수도권 집값이 꿈틀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지역 LTV 40%로 축소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제한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고액 주담대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추가 규제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용산구의 LTV(담보인정비율)를 40%로 축소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하고, 고액 주담대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더불어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경과 규정(새로운 법률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기존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정)도 함께 제시됐다. 관건은 막차 수요의 쏠림과 전세대출·사업자대출의 우회 수요 차단이 실제로 작동할지의 여부다.

다음은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대한 Q&A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나.

"적용된다. 9월 8일부터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주담대를 새로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예외로 신규 건설 주택 담보 최초 대출, 공익법인 임대·매매,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은 허용된다."

-주택매매 및 임대업자의 주담대가 제한됨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나.

"허용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는 예외로 인정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은 임대대상 주택 소재지 기준인가, 담보주택 소재지 기준인가.

"담보 주택 소재지가 기준이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그 돈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취득 목적이면 금지된다."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물건(1층~2층 상가·3층 원룸인 근린상가 또는 1층 상가·2~3층 주택인 근린주택)의 경우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가.

"주택 비율이 50% 초과인 물건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제한 대상이다."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인 경우에만 전세대출한도가 축소되나.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에 관계 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곧 들어오나.

"방향성은 확대 적용이지만, 시기와 방식은 미정이다. 서민주거 영향 감안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공급 및 보증비율도 축소할 계획이 있는가.

"6~7월에 이미 수도권·규제지역은 80%, 그 외 90%로 낮췄다. 추가 인하는 시장·가계대출 추이를 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실행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는 것인가.

"전세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매입 등을 통해 다주택자 등이 되는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 다주택자인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한도가 감액되는가.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이번 대책 시행일 전일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LTV 40%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9월 8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전날까지 전산 접수 완료 또는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입증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9월 7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무공고 시 착공신고·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엔 종전 규정이, 다만 8일 이후 전매된 분양권은 강화된 규제를 받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7일까지 허가 신청 접수했으면 이후 계약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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