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8 12:27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인가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윤 회장이 증여계약 해제와 취소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그달 27일에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 가처분 결정을 유지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했다. 현재 윤 부회장은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을 윤 회장에게 증여받았다.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된다면 콜마홀딩스 경영권과 지배구조가 크게 변동된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도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 무상증자로 335만주)에 1만주 반환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