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8 18:25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면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도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임금체불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인 적 있다"며 "노예도 아니고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계를 봤는데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계속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범이거나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