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1 16:14
상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영풍 "주총 의결 개입" 주장
고려아연 "왜곡된 주장 반복하다 못해 여론 호도 위한 고발"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지난 2024년 4월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 측은 이 계약이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풍은 이 대표가 이러한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풍 측은 고발장을 통해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한 부분도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영풍이 공개한 지난 2월 작성된 액트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위임장 용지나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와 접촉했고,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액트와의 계약은 적법한 절차상에 의해 이뤄졌다며, 필요 시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 측은 11일에도 입장문을 내 "기업분석 및 주주행동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총 컨설팅 업체 자문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영풍은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 호도를 위한 고발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오직 당사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하기 위한 행태로 판단되며, 이러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영풍·MBK 연합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감행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소송은24건에 이른다. 고려아연에 의하면 적대적 M&A가 아니었으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의 어떠한 공격에도 초연하게 국가기간산업과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 중추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영진과 근로자가 합심할 것"이라며 "영풍·MBK 측이 본업 정상화에 매진하고, 자신들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