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3 17:21
영풍, 최윤범 회장 SM엔터 주가 조작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고려아연 "두 건 모두 합법적 절차 따라"…필요시 법적 대응 불사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1년여간 다투다 지난 3월 말 고려아연 주주총회 이후 간헐적으로 이뤄졌던 고려아연과 최대주주인 영풍과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풍이 지난 1일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3일에는 최 회장이 용역 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두잇)와 공조해 영풍을 압박했다며 배임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두 건 모두 영풍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필요 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을 시사한 상황이다.
영풍은 3일 액트가 지난 2024년 9월 작성한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Y사 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주명부 열람 및 가처분 소송, 임시 주주대표 선임 등의 표현이 명시돼 있다.
영풍 측은 이후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이 내부문건처럼 흘러갔고, 작성 시점도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이전임을 고려해 Y사는 영풍임을 주장하고 있다.
영풍에 의하면 액트는 고려아연과 체결한 계약 일부를 최 회장의 특수관계사 영풍정밀로 변경했고, 이후 영풍 이사회 진입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작성된 액트의 또 다른 내부 문건에서는 '영풍정밀 측 후보의 이사회 진입이 최우선 목표'라며, 머스트자산운용 측 후보와의 경쟁 구도에 대비한 고려아연-액트 간 긴밀한 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제로 영풍정밀은 올해 영풍 정기주총에서 이사 후보를 내세웠으나 표 대결에서 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경영진의 배임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액트에게 집중투표제 도입과 주식 현물배당 등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해 여러 주주들과 접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서 규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어 "그러나 영풍정밀과 액트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채 활동을 전개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법적 요건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 측은 특정 세력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주주와 임직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은 당사가 영풍에 대한 공격을 위해 소액주주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해당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 중 주주총회 자문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 고려아연 주총을 앞두고 시장과 주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성공적인 운영과 소액주주 등을 위한 안건 개발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총에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친화적인 안건으로 주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달리 이를 왜곡하고 일방적 주장을 내놓고 있는 영풍 측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전하며,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일에도 고려아연이 최 회장과 사적 친분이 있는 사모펀드에 단독으로 출자해 SM엔터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모든 투자 결정과 출자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했다며 필요 시 법적절차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