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13 13:10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공정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매긴 쿠팡이츠의 약관이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배달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약관을 적용하면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해당 약관 조항처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실제 거래금액도 같지만 해당 약관조항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은 달라지는데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된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살펴봐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쿠팡도 쇼핑몰(쿠팡)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며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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