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21 10:27
국민의힘 "사법부 장악하려는 권력형 개악…삼권분립 사실상 붕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안이 현실화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로 침해된 기본권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도 공식화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며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실상 붕괴한다.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임을 고려하면 이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소원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