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11.04 15:18

"재판중지법 즉각 폐기, 배임죄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멈추지 않는 ‘이재명 구하기’ 막장 시나리오, 이번엔 배임죄 폐지냐"고 따져물었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려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죄목 자체를 지우겠다는 발상, 즉 ‘배임죄 폐지’를 꺼내 들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결국 법을 없애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는 공공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 죄를 없애면 부패는 합법이 되고, 권력형 비리는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 재산을 지키는 법을 대통령의 방패로 쓰겠다는 민주당의 시도는 법치의 붕괴이자 정치의 타락"이라며 "법조계 역시 '배임죄가 폐지되면 해당 사건은 즉시 면소(免訴)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대선 전부터 추진해 온 ‘재판중지법’은 올해 5월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 제동으로 보류됐다. 민주당은 6개월 뒤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어 연내 처리를 공식화했다가, 또다시 하루만에 '추진 중단'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는 '입법 불필요론'과 이와는 정반대인 '재추진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됐다"며 "이쯤 되면 즉흥극 대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선의 무대 위 방황하는 국정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결국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는 한몸이다. 하나는 재판을 멈추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없애는 법"이라며 "앞에서는 ‘철회했다’고 하지만, 뒤로는 이름표만 새로 붙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면죄부 작성"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 본회의에 계류된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하고, 배임죄 폐지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국민은 이 막장 시나리오의 관객이 될 생각이 없다. 관객 없는 시나리오 쓸 시간에 빨리 재판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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