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03 13:03
속도조절 아닌 철회…"성과 보고가 우선, 추진 계획 없다"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 철회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 홍보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며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논의 끝에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APEC 성과, 관세 협상, 대국민 보고대회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대통령실과도 조율했다"며 "당내 이견은 있지만 별도 의원총회 절차를 거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데 대해 그는 "강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원론적으로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하되, 성과 보고 이후에도 추진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단을 시도한다는 오해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당방위 차원의 설명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공세에 "국정안정법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맞섰지만, 대통령실과의 조율 이후 사실상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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