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0.21 11:32

지난해 5대 금융사 배임사고 17건·피해 1221억
금융위 "대체입법 마련해 처벌 공백 막을 것"
추경호 의원 "행정제재 한계…대체입법·감독체계 우선돼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금융권 배임 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17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피해액 72억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 326건 가운데 26.4%인 86건이 배임 관련 사건으로, 금융범죄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프로모션 대금 105억원을 부당 집행하고 이 중 66억원을 사적으로 취득한 사건이 있다. 금감원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카드사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에 착수했다.

이처럼 금융권 배임 사건은 직원이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에 과도한 대출을 제공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금감원이 직접 금융사 직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거나, 금융사가 자사 직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5대 금융그룹 금융사고 중 업무상 배임 현황. (자료제공=추경호 의원실)
5대 금융그룹 금융사고 중 업무상 배임 현황. (자료제공=추경호 의원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특수성과 제재 공백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추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당정협의회 전후로 관계 당국이나 여당에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9월 30일 발표된 방안은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은 행정제재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대체입법과 감독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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