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11.05 16:16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띄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질의 화면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띄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질의 화면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했다.

여야는 오전부터 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있는데, 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 (대통령실 국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김 실장을 불러서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김 실장 증인 요구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슈를 덮고 이재명 정부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고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재개된 운영위에서도 거듭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에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 의원이 언급한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라는 표현에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끼어들지 말라. 제 발언 시간"이라고 일축했다. 여야 간 말다툼이 계속되자 김병기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 운영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오는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이 빠진 증인 채택 명단을 의결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윤기천 총무비서관 등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행법상 국회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출석 의무가 발생한다. 사실상 국회 과반 의석(166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주도하에 김 실장은 올해 국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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