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9 22:56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선 가운데, 마감 일주일가량을 남겨둔 상황에서 3만3500여 명이 동의했다. 마감까지 5만명의 동의를 확보해야만 청원이 성립되는 상황이다.
19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 동의율이 67%를 기록하고 있다. 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으로 구성됐다.
만약 청원 기간에 1만7000여 명의 동의를 추가로 얻지 못한다면 청원은 자동 폐기된다. 해당 청원은 오는 26일 마감되고 5만명 동의를 확보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교통공사들의 천문학적 손실과 함께 국가가 무임수송제도의 손실 보전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한다"며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 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한다"고 천문학적 적자를 감내하는 상황을 토로했다.
또한 "각 자지체 지원으로 무임수송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에 불가해 지원에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향후 5년간 안전 투자비는 4조6000억원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000억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며 "정부 단독으로 재정부담이 어렵다면 정부, 지자체, 운영기관이 제도도입 원인행위 및 그 제도의 혜택 귀속, 그리고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령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무임수송제도는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10 총선 공약에서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하철 요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기존의 방식을 없애고, 연간 12만원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대한노인회는 이 대표를 향해 "패륜아, 망나니짓"이라며 원색적 비난에 나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 동안 누적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5조8743억원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손실액은 7241억원이며, 무임수송 손실액은 4135억원이다. 올해에는 1~8월까지 무임수송 손실금이 2869억원으로 나타나 지난해 손실액을 가뿐히 넘어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