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11.23 11:01

이달 24일 피고인 신문…1심 선고는 내년 1월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26일에는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한 상태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 재판은 지난 9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4개월 반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재판부는 10월에는 매주 한 차례, 11월에는 매주 두 차례씩 공판을 열며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 CCTV가 공개되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출석하는 등 '계엄의 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전반적 사실관계를 둘러싼 검증이 이뤄졌다. 대통령실 폐쇄회로 CCTV 영상이 공개됐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9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CCTV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모습도 공개됐다.

국무위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언급했다는 진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고 항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장관에게 "예스맨이니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지적한 발언도 법정에서 언급됐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전 장관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부와 충돌하면서 감치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법정 질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구치소 측의 신원 확인 불가로 감치 집행은 정지됐으며, 두 변호사는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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