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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3 14:23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 사망사고 47%가 추락사"…정의당, 3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한 비상 농성 돌입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은 "3일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비상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비상 농성을 통해서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 라는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 올해 상반기에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47% 정도가 추락사로 나타났다"며 "이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는, 즉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런 안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만 마련해도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하면서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매년 평균 2천여 명, 하루에 여섯명 꼴로 일하다 죽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며 "거대 양당이 중재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으면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방치한 숱한 죽음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속죄하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