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16 14:00

산지 위판장 '풀필먼트' 기능 추가…직거래 유통구조 확대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4월 말까지에서 7월 말로 연장된 뒤 다시 추가 연장된다. 

또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발전용LNG·유연탄 개소세율도 8월부터 올해 말까지 15% 인하한다. 

핵심 생계비 절감도 추진한다. 우선 주거비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한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4년 말까지 면제한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저렴한 어르신 전용 및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 5G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정부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수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요인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가격 불안을 포착하면 비축량 방출, 할인행사, 긴급 수입검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유통과정에서의 비용상승 압력은 최소한다. 출하지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매년 10개소 내외)하고 온라인 도매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산지 위판장에 풀필먼트(물류 전문업체와 협업해 소비자 주문, 보관, 재고관리, 배송까지 일괄 처리) 기능을 추가해 산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구조는 확대한다. 내년 예산편성시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 재정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공정위와 소관부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민생분야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한다. 경쟁촉진을 위한 분야별 구조개선 방안을 순차 마련하고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 정부규제도 개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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