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3.13 17:12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19곳이 '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보험사들은 K-ICS에 대한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선택적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비율로는 전체 보험사의 35.8% 규모다. 참고로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생명보험사는 12개사가 선택적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교보·농협·흥국·DB·KDB·DGB·하나·ABL·푸본현대생명·IBK연금·교보라이프플래닛·차브라이프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재보험과 보증보험사를 합해 총 7개사가 선택적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한화·롯데·MG·농협손해보험,·흥국화재·AXA·SCOR 등이다.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사는 매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과조치 적용 전(3월말)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올 8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된 개선계획을 포함해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또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킥스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과도 배당시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되게 된다. 과도 배당의 기준은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한다. 여기에서 기준비율은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배당성향의 50%를 뜻한다.
아울러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3월말)이 100%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 분기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법규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통보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경과조치 적용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