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3.27 18:40

"교통사고 무관하게 무조건적 첩약 처방...보험료 상승 원인"

(사진=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사진=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규모 폭증으로 자동차보험료도 덩달아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2015년 약 3600억원에서 2022년 1조5000억원으로 317% 가량 폭증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한의계는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첩약을 무조건 1회 10일 분량으로 처방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첩약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료 또한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첩약을 받아든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 진료비는 매년 급증해 총 진료비 대비 비중이 2016년 27.7%에서 2022년 58.2%로 늘어났다. 반면 양방 진료비 비중은 2016년 72.3%에서 2022년 41.8%로 줄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첩약 진료비는 2016년 1237억원에서 2022년 2805억원으로 6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무조건적으로 첩약을 1회에 10일 분량으로 처방하는 것은 첩약 진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사실상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에 이미 발표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한의계의 부당한 협박과 불합리한 요구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방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