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3.20 12:29
삼성생명·화재 등 배당절차 정관 변경
"주주환원 보다 자본건전성 확보가 우선"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주요 보험사가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섰다.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겠단 입장이지만 실제 소액주주 입장에선 중간배당이 사라진 아쉬움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내걸었다.
보험사의 경우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한 뒤 실제 배당금액은 주총에서 확정한 후 지급해 사실상 배당 지급까지 약 3~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 경우 투자자 입장에선 최종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주식을 거래하고 사후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구조다.
이에 보험사는 정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겉으론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고자 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오히려 배당 기회는 줄었다. 중간배당 실시 여부를 삭제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변경해 소액주주들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라진 셈이다.
실제 삼성생명은 지난 16일 열린 주총에서 이익배당 조항 내 중간배당 기준일을 삭제했다. 대신 사업연도 중 연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써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도 정관 변경을 통해 중간배당 기준일을 삭제하고 대신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역시 배당 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표준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실행의 무게중심을 이사회 결의에 뒀다.
사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보험사는 최근 3년 동안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당성향은 줄어들고 있어 투자 매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중간배당을 한 이력이 없다. 올해 배당성향도 전년대비 2.7% 낮아진 34% 수준을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년간 배당을 안했다. 배당성향도 2년 전 9.6%에 그쳤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또한 중간배당을 결의한 바 없다. 이들 보험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약 22% 수준이다.
글로벌 보험사의 배당 성향이 약 50% 이상 수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 국내 보험사는 배당절차보다 짠물 배당이 더 문제란 지적이다.
앞으로도 보험사 배당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시행으로 재원 활용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도 주주총회에서 "상장 이후 지금까지 주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주환원도 중요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배당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더군다나 많은 보험사들이 K-ICS 시행에 경과조치를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이 경과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는 금융당국에 매 분기 이행 실적을 보고하고 연간 배당성향도 제한받는다. 대신 제재 조치와 보고서·공시 제출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현재 생보업계는 교보·농협·흥국·DB 등 총 12개사가 신고했고 손보업계는 한화·롯데·흥국·농협손보 등 6개사가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