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3.31 23:40
"핵심광물 美 FTA체결국 40% 조달, 배터리부품 50% 넘어야"
FTA 미체결국 수입재료 한국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미국 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양극재·음극재를 부품으로 포함하고, 양극 활물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해당 규정을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부터는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3750달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북미산 전기차라고 해도 현행 보조금의 절반수준밖에 받지 못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극재와 음극재도 이번 핵심 광물에 포함됐다.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 50%를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게 된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고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미국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미국은 또 이번 발표에서 최근 광물협정을 새롭게 맺은 일본과 유럽연합(EU)도 FTA 체결국으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