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5.11 17:27
아시아나항공 이용 승객이 기내식을 먹던 중 치아 3개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승객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네이버카페에 올리고 기내식에 있던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인증했다. (사진=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쳐)
아시아나항공 이용 승객이 기내식을 먹던 중 치아 3개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승객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네이버카페에 올리고 기내식에 있던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인증했다. (사진=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승객은 사고 발생 후 아시아나 측에서 언론 제보 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지만, 아시아나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231)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는데, 이를 모른 채 먹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다.

네이버 카페 스사사에 A씨가 쓴 글에 따르면, 그는 치아 2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나머지 1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법랑질(에나멜)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4~5월의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선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아직 고객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라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 중으로 현재 해당 고객과 보상을 협의 중"이라며 "즉각적인 치료와 그에 이어 계속되는 치료(예를 들어 한두 달 뒤 일정을 잡아 연속적으로 하는 치료)의 경우 인과관계가 확실하기에 당연히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5월의 치료만 보상이 가능하고 추후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 또한 정확한 기간 표현이 어려워 4~5월 정도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글에서 "(보상으로) 5000마일과 언론 제보 등을 할 경우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기가 막힌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 항공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조사 진행 결과, 담당자들이 사고발생 후 고객과 한 전화 녹취록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승객에게 해당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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