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5.21 11:58
중저신용자 주담대 납부액 '고신용자 10배'…최승재 "원인 분석·리스크 관리해야"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지난 2년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에 부과해 거둬들인 지연배상금이 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은행들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연체한 차주에게 460억원(670건)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받았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대출받은 뒤 매월 납부할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 혹은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증가한다.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 5%에 1억20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지체 1개월 미만까지는 2개월 치 약정이자(50만원)에 대해서만 연 8%(약정이자+3%)의 지연배상금 3333원을 납부하면 된다.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 8%(약정이자+3%)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연체 3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1개월 치의 지연배상금 3333원에 연체 3개월 시점의 지연배상 금액인 160만원을 더해 총 160만3333원을 납부해야하는 구조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지연배상금의 납부 건수와 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2021년~2022년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2022년 145만건으로 늘어났다. 납부 총액은 269억에서 377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건에서 2022년 26만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납부액 또한 2021년 440억에서 2022년 430억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용에 따른 지연배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ICE 860점, KCB 820점 미만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54억에서 2022년 61억으로 12.7% 증가할 동안 NICE 860점, KCB 820점 이상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137억에서 2022년 194억으로 38.5%나 증가했다.
동기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 또한 2021년 9억원에서 2022년 13억으로 43%가 증가했다. 자산 급등기에 폭증한 대출의 상환에 고신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납부액이다. 중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고 건수와 금액 자체는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 하지만 납부액을 보면 2021년과 2022년 각각 154억, 132억원에 달한다. 고신용자 대비 무려 10배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낸 것이다. 중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움을 넘어 위험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중에선 인터넷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2021년 3만4534건에서 2022년 15만1937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금액 또한 1억3010만원에서 7억6983만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도 같은 기간 건수는 1만3737건에서 2만8700건으로 2배 이상, 금액은 3억2500만원에서 4억8869만원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최 의원은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차제에 금리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