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6.01 18:17
'칼 빼든 금융당국'에 증권사 줄지어 CFD 신규거래 중단
"진입장벽 높아져 시장성·상품성 꺾여…점차 축소될 것"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증권사들은 신규 계좌 개설 중단에 이어 기존 고객들의 신규거래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CFD로 인한 세제 혜택이 큰 만큼 고액자산가들의 니즈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거래를 지원하는 13개 증권사 중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NH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이날부터 CFD 신규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각각 5일, 7일부터 신규거래를 중지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은 이미 CFD 계좌 개설뿐 아니라 신규거래까지 중단한 바 있다. 나머지 3개 증권사(교보·메리츠·유안타증권)도 조만간 신규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의 CFD 거래 중지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전문투자자의 신규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을 살펴보면 ▲정보 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CFD 거래가 개인 투자자임에도 증권사 등 기관으로 표시됐던 현 시스템에서 실제 투자자 유형으로 표기된다.
또한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신용공여 한도에 CFD가 포함돼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도 강화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을 신설하는 등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서 대두된 많은 부작용들에 칼을 댔다.
이에 증권가 내에서도 CFD 시장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로 시장성과 상품성이 기존 보다는 꺾일 것"이라며 "증권사도 이전처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CFD 시장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 관련 규제가 빠져 고액자산가는 CFD를 계속 이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CFD는 장외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국내주식 CFD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다.
해외주식 CFD의 경우 직접 투자(22%) 대비 과세 부담이 적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인 11%가 적용된다. CFD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때 6~49.5%까지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5000만원 이상인 점, 실제 거래 계좌가 4000개 수준인데 거래금액이 월평균 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액자산가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고액자산가는 신용융자보다 CFD 계좌를 이용해 앞으로도 세제 혜택을 누릴 것이란 이야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의 레버리지가 10배에서 2.5배로 줄었을 때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각광받았다“며 ”신용융자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제 혜택 부문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 지점 기조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날 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만큼 지점에서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CFD 거래를 지원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CFD보다는 신용융자 위주로 고객들에게 권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