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5.25 15:02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진행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위법행위 등 문제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자세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를 착수한 이래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라고 25일 발표했다. 당초 금감원은 5월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다음달 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CFD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있었고,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A사의 CFD 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 시스템 개발 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 시스템 개발 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건넸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CFD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는 키움·KB증권을 비롯해 교보·유진투자·유안타·하나·신한투자·메리츠·삼성·한국투자·SK·NH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 총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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