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6.13 14:36

다른 증권사 검사 확대는 '미정'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등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 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종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3개 증권사(교보·키움·하나증권)에 대한 CFD 현장검사를 종료하고 검사 결과 일부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3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교보, 하나증권까지 CFD 현장검사를 확대했다. 당초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달까지 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검사 과정 중 적발한 내용은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 생략 ▲업무상 배임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다.

금감원은 현재 현장검사 결과를 검수하고 있으며, 검수 결과에 따라 다른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종료 후 내용 정리 및 법 위반 사항을 검수하고 있다"며 "다른 증권사로 확대할지는 검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FD를 취급한 국내 증권사는 교보·키움·하나증권을 비롯해 유진·유안타·신한·메리츠·삼성·한국·SK·KB·NH·DB금융투자 등 총 13개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이 CFD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CFD 신규 계좌 개설·거래를 중지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FD를 취급한 국내 증권사 13곳의 CFD 미수채권 규모 2521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규모의 CFD 미수채권을 보유한 곳은 685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1곳은 유안타증권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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